비듬 샴푸 성분표에서 자주 보이는 징크피리치온(Zinc Pyrithione, ZPT). 한국에서는 비듬 샴푸의 기능성 성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EU에서는 이 성분을 화장품에 쓸 수 없어요. 더 헷갈리는 건, 금지되기 전에 EU 과학위원회(SCCS)가 '씻어내는 헤어 제품에 1%까지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이에요. 안전하다고 평가해 놓고 왜 금지했을까요?
이 글은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루지 않아요. SCCS 의견서 원문, 유럽위원회 공개 페이지, 규제 해설 자료, 한국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놓고, 두 지역의 규정이 어디서 갈렸는지만 따라가 볼게요. 🧴
'안전성 평가'와 '금지 규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SCCS 의견서는 씻어내는 헤어 제품에 비듬 방지제로 1%까지 쓰면 안전한가를 평가했고, 금지 여부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반면 EU 화장품 규정 제15조(2)는 CMR 1A/1B로 분류된 물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해요. ZPT는 생식독성 1B 분류로 금지물질 목록에 올랐고, SCCS가 1%까지 안전하다고 봤는데도 ‘쓸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예외로 허용되지 않았어요(규정 (EU) 2021/1902 전문 취지, 아래 원문 링크). 한국 식약처 고시 별표2(현행 제2026-19호)에는 씻어내는 비듬 제품 기능성 성분 1.0% 한도가 적혀 있어요.
☐ SCCS의 '1%까지 안전' → 씻어내는 헤어 제품 + 비듬 방지 용도에만 해당
☐ SCCS 의견서는 금지 여부를 정하는 문서가 아님 → 안전성 평가 문서
☐ EU 규정은 CMR 1A/1B 물질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 가능
☐ EU: 규정 (EU) 2021/1902로 금지물질 목록(Annex II)에 오름
☐ 한국: 식약처 고시 별표2(현행 제2026-19호) 기능성 성분 1.0%(씻어내는 비듬 제품), 보존제 0.5%(씻어내는 제품)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에서 문서를 하나씩 펼쳐 볼게요. 👇
핵심은 문서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위원회는 '이 농도, 이 용도면 안전한가'를 묻고, 규정은 '이 분류를 받은 물질을 쓸 수 있는가'를 물어요. 두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ZPT가 그런 경우예요.
📚 시작 전, 이 말만 알아둬요
SCCS — 성분의 안전성 평가 의견을 내는 EU 과학위원회. 의견서는 유럽위원회 보건 사이트에 공개돼요.
씻어내는 제품 / 리브온 제품 — 샴푸·린스처럼 쓰고 헹구는 제품과, 헹구지 않고 남겨 두는 제품이에요.
CMR 1A/1B — EU 화장품 규정 제15조(2)가 원칙적으로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분류예요. ZPT에는 이 가운데 생식독성 1B(Repr. 1B, H360D: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음)가 제안됐어요.
Annex II / III / V — EU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예요. 이 글에서는 Annex II = 금지물질 목록, Annex V = 보존제 목록으로 읽으면 돼요. ZPT는 Annex III에서 리브온 헤어 제품 0.1%로 규제되던 성분이었어요.
먼저, EU 과학위원회는 뭐라고 했나요?
SCCS는 씻어내는 헤어 제품에 비듬 방지제로 최대 1%라는 용도 하나를 평가했어요. 결론은 ‘안전’이었어요.
SCCS 최종 의견 SCCS/1614/19(2020년 3월 3~4일 채택)의 결론이에요. 'Article 15(d)의 조건(다른 경로를 통한 전체 노출)에 따라, 징크피리치온(ZPT)은 씻어내는 헤어 제품에서 비듬 방지제로 최대 1%까지 안전하다고 본다.' 유럽위원회 보건 사이트의 의견서 공개 페이지도 같은 채택일과 결론을 싣고 있어요.
출처 · EU SCCS, Opinion on Zinc Pyrithione (P81) submission III, SCCS/1614/19 (PDF) · European Commission, 'Zinc Pyrithione (ZPT) – submission III'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이 결론의 범위는 좁아요. 씻어내는 헤어 제품, 비듬 방지 용도, 1%까지예요. 리브온 제품이나 다른 용도의 안전성은 이 결론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견서는 안전성 평가 문서이고, 금지할지 말지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SCCS가 사용한 기준값은 NOAEL 0.5 mg/kg bw/d예요. ZPT가 아니라 NaPT(소듐 피리치온) 만성시험에서 나온 값이고, 근거는 좌골신경과 골격근의 퇴행성 변화예요. 피부로 흡수되는 비율은 보수적으로 1%로 잡았어요. 이 가정으로 계산한 안전역(MoS)은 1% ZPT 샴푸 2913, 컨디셔너 6567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큰 숫자가 나왔지만, 이건 SCCS가 가정한 노출 상황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사람이 실제로 쓸 때의 위험을 그대로 말해 주는 값으로 읽으면 안 돼요. '수천 배 안전하다'는 식으로 옮기면 원문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런데 왜 금지됐나요?
같은 의견서의 배경 절에 실마리가 있어요. 안전성 평가와 따로, 유해성 분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ECHA의 RAC는 2018년 9월 14일 ZPT를 CMR 1B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채택했어요. 스웨덴이 제안한 분류는 Repr. 1B(H360D,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음)와 STOT RE 1(H372)이에요. EU 화장품 규정 제15조(2)는 CMR 1A/1B 물질의 화장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해요. 의견서를 쓸 당시 ZPT는 Annex V/8에서 씻어내는 제품의 보존제(일반 0.5%, 헤어 제품 1.0%)로, Annex III/101에서 리브온 헤어 제품 0.1%로 규제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EU 규정에서는 CMR 1B 분류를 받으면 사용이 원칙적으로 막히고,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만 쓸 수 있어요. SCCS가 '1%까지 안전'이라고 결론 낸 건 그 예외 논의 안에서 나온 평가였어요. 다만 이 의견서가 다루는 건 분류 제안과 RAC 의견까지예요. 분류가 최종 확정된 경위와 금지 시행일은 이 문서에 없어요.
규정 (EU) 2021/1902(2021년 11월 3일)로 ZPT는 Annex II 금지물질(항목 1670, CAS 13463-41-7)에 올랐고, Annex III와 V에 있던 항목은 삭제됐어요.
1차 원문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902, EUR-Lex · 출처 · CosIng Checker, Annex II 항목 1670 기록(규정 2021/1902 표기)
CIRS Group 해설에 따르면 규정 2021/1902는 2021년 11월 3일에 나왔고, 금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돼요. 사유는 GHS 생식독성 1B 분류예요. 'ZPT가 대체 불가능한 비듬 방지 성분임이 입증되지 않아' 예외를 받지 못했고, SCCS가 2020년 3월에 1% 미만 ZPT 샴푸가 안전하다고 결론 냈지만 금지는 그대로 진행됐다고 적었어요.
Coslaw 해설도 ZPT가 Annex II로 옮겨지고 Annex III·V 항목이 삭제됐다고 적었어요. 씻어내는 헤어 제품에 비듬 방지제로 최대 1%를 쓰게 해 달라는 예외 요청은 'the lack of available alternative substances has not been demonstrated'(쓸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이 금지로 끝난 기존 용도는 리브온 헤어 제품 0.1%(보존제가 아닐 때), 씻어내는 헤어 제품 보존제 1.0%, 기타 씻어내는 제품 보존제 0.5%예요.
출처 · Coslaw, 'Omnibus IV – new ingredients banned in cosmetics'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해설 자료들의 설명을 이으면 이렇게 돼요. SCCS는 '1%면 안전하다'고 답했지만, 규정에서 예외를 받으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해설 자료들은 대체 물질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평가'와 '금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됐어요. 한 가지 밝혀 둘게요. 금지 시행일(2022년 3월 1일)과 '대체 물질 미입증'이라는 사유는 규정 원문이 아니라 CIRS·Coslaw 같은 2차 해설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EUR-Lex의 규정 원문은 접속이 막혀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정해 두었나요?
한국에서는 징크피리치온의 한도가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적혀 있어요.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는 징크피리치온이 두 번 나와요. 보존제 목록에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로, 기능성 목록에는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및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이 연 판본은 개정 이력이 고시 제2023-17호(2023.2.21.)까지 반영된 PDF예요.
출처 ·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PDF · 한국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징크피리치온(요약, 같은 수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숫자만 보면 한국의 기능성 한도(씻어내는 비듬 제품 1.0%)는 EU에서 예외를 요청했던 용도(씻어내는 헤어 제품 비듬 방지 최대 1%)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용도, 같은 농도를 두고 한국 고시에는 한도가 적혀 있고, EU에서는 금지물질 목록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 두 수치는 현행 제2026-19호 별표2에서도 그대로예요. 다만 협회 성분사전만으로 ‘한국에서 지금 1%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페이지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이 2026. 3. 18.(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일부개정)로 표시돼 있어요. CosIng Checker의 한국 규정 기록도 '2026-19, 시행 2026-03-18'로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건 고시의 이름, 개정 번호, 시행일뿐이에요. 현행 제2026-19호 별표2의 징크피리치온 항목(보존제 0.5%, 기능성 1.0%)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따로 확인했고, 2023-17호 판과 같아요.
두 규정이 갈린 지점
문서들을 나란히 놓으면 흐름은 이래요.
① 2018년 9월 14일 — ECHA RAC가 ZPT를 CMR 1B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채택해요(SCCS 의견서 배경 절).
② 2020년 3월 3~4일 — SCCS가 '씻어내는 헤어 제품, 비듬 방지, 최대 1%'는 안전하다고 결론 내요.
③ 2021년 11월 3일 — 규정 (EU) 2021/1902로 ZPT가 Annex II 금지물질에 올라요(CosIng Checker 기록).
④ 해설 자료(CIRS·Coslaw)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금지가 적용되고, 비듬 방지 1% 예외 요청은 대체 물질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린 지점은 '안전한가'가 아니라 '어떤 규칙으로 판단하는가'예요. EU에서는 CMR 1B 분류가 원칙적 금지로 이어지고,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어도 예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한국 고시 별표2(확인한 판본 기준)에는 용도별 한도가 적혀 있고요. 어느 쪽 판단이 옳은지는 이 자료들로 판정할 수 없어요. 이 글이 보여 줄 수 있는 건 두 규정이 서로 다른 질문으로 판단한다는 것까지예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함께 적어 둘게요.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징크피리치온 항목은 현행 제2026-19호로 확인했지만, 기능성화장품 심사 고시 쪽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식약처가 EU 금지 이후 징크피리치온을 재평가했는지, 따로 입장을 냈는지는 찾지 못했어요.
· EU 금지에 이미 팔리던 제품의 회수 의무가 포함되는지는 2차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었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ECHA의 CMR 1B 분류가 최종 확정된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SCCS 의견서로 확인한 건 RAC 의견 채택까지예요.
· 비듬 개선 효과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은 규정과 안전성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만 다뤄요.
정리
SCCS의 '1%까지 안전'은 씻어내는 헤어 제품의 비듬 방지 용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였어요. EU의 금지는 CMR 1B 물질을 원칙적으로 막는 규정의 틀에서 나왔고, 규정 전문(前文)에 따르면 ‘씻어내는 헤어 제품의 비듬 방지 성분으로 쓸 적절한 대체 물질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예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한국 식약처 고시 별표2(현행 제2026-19호)에는 씻어내는 비듬 제품 기능성 성분 1.0%, 씻어내는 제품 보존제 0.5% 한도가 적혀 있어요. 'EU에서 금지됐으니 위험하다'나 '과학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금지가 틀렸다' 둘 다 이 문서들이 말한 범위를 넘어서는 결론이에요. 문서마다 답한 질문이 달랐다는 것, 그게 이 차이의 이유예요.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징크피리치온 샴푸, EU는 ‘1% 안전’ 평가 뒤에도 금지한 이유 — evidg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