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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옥시벤존은 금지됐을까? 한국 2.4%·5%와 EU 2.2%·6% 비교

선크림 옥시벤존은 금지됐을까? 한국 2.4%·5%와 EU 2.2%·6% 비교

선크림 성분표를 읽다 보면 이 이름이 꽤 자주 나옵니다. 벤조페논-3. 해외 자료에서는 옥시벤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2025년 가을 이후 이 성분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고시를 고쳤고, 그 뒤로 이런 숫자가 돌기 시작했어요. 2.4%, 그리고 얼굴·손·입술 제품은 5%.

이 숫자를 보면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위험한 성분이었구나. 아니면, 2.4%든 5%든 소수점 차이인데 뭐가 다르지.

둘 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이 성분을 빼라는 게 아니라 사용기준을 강화한 것이고, 현행 기준은 어디에 쓰는 제품이냐에 따라 상한을 달리 둡니다. EU는 한국보다 앞선 2022년에 같은 성분을 제품 유형별로 나눠 규제했어요. 🔍

이 글은 식약처 고시 안내와 고시 별표 원문, EU 규칙 원문, EU 과학위원회(SCCS) 의견 원문을 나란히 놓고,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갈라서 정리한 기록이에요.

💬 한 줄 답

옥시벤존(벤조페논-3)은 금지 성분이 아니에요. 식약처 고시 제2025-63호(2025. 9. 2.)는 이 성분을 포함한 6개 성분의 사용기준을 강화했고, 현행 고시 별표 2에서 벤조페논-3의 사용한도는 2.4%, 다만 얼굴·손·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은 5%입니다.
EU도 같은 성분을 얼굴·손·입술 제품(스프레이 제외) 6% / 바디 제품(스프레이 포함) 2.2%로 나눠 놨습니다. 근거가 된 SCCS 의견은 “바디크림·스프레이에 6%까지 쓰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지 “이 성분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아니에요. 한국과 EU의 숫자는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판정한 문서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 중에 없습니다.

✅ 읽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옥시벤존 = 벤조페논-3 → 같은 성분, 다른 이름
☐ 금지됐나? → 아님. 사용기준 강화(농도 상한 하향 또는 기준 신설)
☐ 한국(현행 고시 별표 2 원문) → 기본 2.4% / 얼굴·손·입술 제품 5%
☐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표시 → 보도된 내용. 1차 법령 문구는 미확인. 사용 부위 제한 문구가 있으면 그 표시대로
☐ EU → 얼굴·손·입술(스프레이 제외) 6% / 바디(스프레이 포함) 2.2% / 그 밖의 제품 0.5%
☐ SCCS의 “안전하지 않다” → 바디크림·스프레이 6%에 대한 판단. 얼굴·손·입술 6%는 안전
☐ 호르몬 교란? → SCCS 평가는 “결론 안 남, 기껏해야 모호”
☐ 한국 vs EU → 숫자가 다름. 우열 판정은 어느 문서에도 없음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문서마다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 하나씩 확인한 내용이에요. 👇

1. 고시가 한 일 — 성분을 뺀 게 아니라 기준을 조였다

출발점은 식약처의 고시 개정입니다. 이름부터 보면 성격이 보여요. **‘금지 성분 지정’이 아니라 ‘안전기준 일부개정’**입니다.

📄 근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법령정보 — 식약처고시 제2025-63호 (2025. 9.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벤조페논-3 등 6개 성분의 사용기준을 강화(농도 상한 하향 또는 사용기준 신설)했고, 자외선 차단성분 1종(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을 추가했어요. 로손-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페이지의 요약에는 벤조페논-3의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숫자는 고시 별표에 있고, 아래 근거 2에서 별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하나 늘었고, 하나는 목록에서 빠졌어요. 벤조페논-3은 빠진 쪽이 아니라 기준이 조여진 쪽입니다.

2. 옥시벤존은 몇 %까지 쓸 수 있나 — 별표 원문의 2.4%와 5%

숫자는 고시 별표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 근거 2 — 고시 별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자외선 차단성분 표

· 원료명: 벤조페논-3(옥시벤존)
· 사용한도: 2.4% (다만,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5%)
· CAS No.: 131-57-7
· 같은 행 비고 칸: 공란

원문 표현을 그대로 보면 “전신 2.4%”가 아니라 “기본 2.4%, 다만 얼굴·손·입술 제품은 5%”예요. 흔히 도는 ‘전신 2.4%’는 이 문장을 줄인 표현입니다.

표시 문구와 시행일은 이 표에 없어서, 보도와 업계 안내에서 왔어요.

📄 근거 3 — 언론 보도

CNC News, 식약처 개정 보도 기사

벤조페논-3은 전신 제품 최대 2.4%, 얼굴·손·입술 제품 최대 5%. 2.4%를 넘게 쓴 제품에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 의무는 9월 2일부터 시행, 기존 재고는 6개월 유예로 보도됐어요.

📄 근거 4 — 수입업체용 안내

에스라(e-zra), 사용 제한 성분 기준 강화 및 신설 적용 알림

벤조페논-3을 “대부분 제품 2.4%, 얼굴·입술 제품 5%”로 적고, 시행을 2026년 3월 3일로 안내했어요.

🤔 솔직히 말하면 — 별표 밖의 내용은 보도에 기대고 있다

두 자료의 2.4%와 5%는 별표 원문과 같아요. 그런데 별표에 없는 세부는 조금씩 어긋납니다.

· 부위 표현 — 별표 원문과 보도는 ‘얼굴·손·입술’, 업체 안내는 ‘얼굴·입술’이에요. 원문이 맞습니다.
·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표시 의무 — 별표의 해당 행 비고 칸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다른 조항이나 표시 규정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 1차 법령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 — 업체 안내는 2026년 3월 3일로 적었지만, 고시 부칙을 열어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 표시 의무 시행일 — 보도의 ‘9월 2일’이 몇 년인지 기사 요약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았고, 고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숫자는 원문 기준으로, 표시 문구와 시행일은 “보도된” 내용으로 구분해서 씁니다. 고시 개정일(2025년 9월 2일)은 식약처 페이지로 확정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할 일은 단순해요. 제품에 사용 부위 제한 문구가 있다면 그 표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3. EU는 옥시벤존을 어떻게 나눴나 — 규칙 2022/1176

EU는 한국보다 앞선 2022년에 같은 성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 근거 5

EUR-Lex,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1176 — 부속서 VI 4번 항목(벤조페논-3)

· 얼굴·손·입술 제품(분사형·펌프 스프레이 제외) — 최대 6%
· 바디 제품(분사형·펌프 스프레이 포함) — 최대 2.2%
· 그 밖의 제품 — 최대 0.5%
· 얼굴·바디 제품에서 제형 보호용으로 쓰는 양은 0.5% 이하이고, 그 0.5%를 쓰는 경우 바디 제품의 자외선 차단 용도는 1.7%를 넘으면 안 됨

2022. 7. 8. 관보 게재, 게재 후 20일째인 2022. 7. 28. 발효. 2022. 7. 27. 기준 규정을 지킨 제품은 2023. 1. 28.까지 출시, 2023. 7. 28.까지 유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줄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EU는 같은 성분이 자외선 차단용으로도, 제형 보호용(제품 자체를 빛에서 지키는 용도)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었어요. 바디 제품에서 두 용도를 합쳐 2.2%를 넘지 않게 묶어 둔 겁니다.

4. EU는 옥시벤존이 위험하다고 판정했나 — SCCS 원문

EU 규칙 뒤에는 과학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자리예요.

📄 근거 6

European Commission, SCCS opinion on Benzophenone-3 (2021. 3. 30~31.)

SCCS 결론(의견 페이지 원문):
· 바디크림·스프레이(분사형·펌프형) 자외선 차단제에 6%까지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 얼굴 크림·핸드크림·립스틱에 6%까지 — 안전하다
· 제형 보호용 0.5%까지 — 안전하다
· 바디크림·스프레이의 안전한 최대 농도 — 2.2%, 같은 제품에 제형 보호용 0.5%를 함께 쓰면 1.7%

🤔 솔직히 말하면 — ‘안전하지 않다’는 조건이 붙은 판단이다

“EU가 옥시벤존이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는 요약이 자주 돌아다니는데, SCCS의 ‘안전하지 않다’는 성분 자체에 대한 절대 판정이 아니라 특정 농도·제품 유형·노출 조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원문 조건은 “바디크림·스프레이 형태에 6%까지”입니다.

같은 의견이 얼굴·손·입술 제품의 6%는 안전하다고 봤다는 점을 같이 놓으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SCCS가 문제 삼은 건 6%라는 숫자를 모든 제품 유형에 똑같이 허용하는 것이었고, 판단은 농도·제품 유형·노출 시나리오를 묶어서 내려졌어요. 성분을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EU 규칙의 답도 금지가 아니라 분할이었어요. 얼굴은 6%를 그대로 두고, 바디는 2.2%로 내렸습니다.

5. 호르몬 이야기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옥시벤존 하면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내분비 교란. SCCS는 이 부분도 평가했습니다.

📄 근거 7

European Commission 건강총국, SCCS 벤조페논-3 의견 페이지

SCCS는 벤조페논-3의 내분비계 교란 특성에 대한 현재 증거를 “결론이 나지 않았고, 기껏해야 모호하다(inconclusive, and at best equivocal)”고 평가했어요.

이 문장은 양쪽 모두에게 불편합니다. “호르몬을 교란한다”의 증명도 아니고, “교란하지 않는다”의 증명도 아니에요. 사람 몸에서 호르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크기를 말하는 문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SCCS는 결론 첫머리에 “잠재적 내분비 교란 우려를 고려해” 안전성을 평가했다고 적었어요. 우려를 평가에 넣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견이 현재 근거로는 벤조페논-3를 내분비교란물질로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EU 한도를 “호르몬 교란이 입증돼 정해진 것”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한국 식약처가 밝힌 개정 사유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참고 — 영국

영국도 옥시벤존 상한을 얼굴·손·입술 6%, 바디·스프레이 2.2%로 정했다고 업계지가 보도했어요(SI 2026/23). 영국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아래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6. 한국과 EU 기준을 한 표에 — 그리고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벤조페논-3(옥시벤존) 상한 비교
얼굴·손·입술그 외 / 바디기타출처
한국5%기본 2.4%—현행 고시 별표 2 원문
EU6% (스프레이 제외)바디 제품 2.2% (스프레이 포함)그 밖의 제품 0.5% / 제형 보호 병용 시 바디 차단 용도 1.7%EU 규칙 2022/1176 원문

표로 놓으면 숫자가 엇갈리는 게 보여요. 얼굴·손·입술 칸은 EU 6%, 한국 5%이고, 그 옆 칸은 한국 기본 2.4%, EU 바디 2.2%입니다. 다만 아래 박스처럼 칸의 범위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솔직히 말하면 — 이 표로 순위를 매기면 안 된다

숫자가 엇갈리니 “그래서 어디가 더 엄격하냐”를 묻고 싶어지는데, 이 표에 들어간 문서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판정한 곳은 없어요. EU 규칙은 EU 기준을 정했을 뿐 한국과 비교하지 않았고, 국내 보도는 한국 숫자를 전했을 뿐 성분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한국의 ‘기본 2.4%’ 범주와 EU의 ‘바디 제품(body products)’이 법적으로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한도가 EU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됐다고 볼 근거도 이 글에는 없어요.

이 표가 확실하게 말해 주는 건 하나예요. 한국과 EU 모두 옥시벤존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제품의 사용 부위·유형에 따라 상한을 달리한다.

7. 성분표 앞에서 할 일

정리하면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첫째, 이름을 보고 놀라지 않기. 벤조페논-3이 성분표에 있다고 해서 금지 성분이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행 기준은 이 성분을 금지하지 않고 사용 농도와 제품 유형을 제한합니다.

둘째, 사용 부위 문구를 보기. 제품에 사용 부위 제한 문구가 있다면 그 표시를 따르세요.

셋째, “EU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 문장의 주어를 확인하기. SCCS가 안전하지 않다고 한 건 바디크림·스프레이에 6%까지 쓰는 것이었고, 같은 의견에서 얼굴·손·입술 제품의 6%는 안전하다고 봤어요.

이 기준들이 선을 그은 자리는 성분과 성분 사이가 아니라, 얼굴·손·입술 제품과 그 밖의 제품 사이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어디에 바르는 제품이냐에 따라 허용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 이번 숫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거기까지예요.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선크림 옥시벤존은 금지됐을까? 한국 2.4%·5%와 EU 2.2%·6% 비교 — evidg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