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가 톡톡 씹히는 스크럽 세안제, 각질제거 바디워시. 예전엔 그 알갱이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었죠 — 흔히 마이크로비즈(미세플라스틱)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은 화장품에 아예 못 넣을까요? 답은 ‘나라마다, 그리고 제품 유형마다 다르다’예요. 그래서 이 글은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라, 규정 원문이 어디까지 막고 있는지를 정리해요.
오늘은 뉴스 요약도 카더라도 빼고 — 식약처 고시, EU 집행위원회, 미국 FDA 문서가 실제로 뭐라고 적었는지만 같이 볼게요. EU에서 스크럽 알갱이 같은 마이크로비즈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이미 금지인데, ‘2027년까지 유예’라는 말이 섞여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계를 먼저 짚을게요. 🧴
EU에서 씻어내는 제품(스크럽·클렌저 등)에 든 각질제거·세정용 마이크로비즈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이미 금지이고, 2027년 유예는 적용되지 않아요. 2027·2029·2035년은 그 밖의 합성고분자 미세입자(씻어내는 화장품 2027년 10월 16일, 바르고 두는 화장품 2029년 10월 16일, 메이크업·립·네일 2035년 10월 16일)에 대한 기한이에요. 한국은 ‘세정·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 고체플라스틱’을 사용금지 원료로 두고, 범위는 각주에 열거한 제품 유형(여러 유형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단서)이에요.
1단계. 문제의 입자가 피부를 문지르거나 각질을 제거하거나 닦아내려고 넣은 알갱이(마이크로비즈)인가요? → 예: EU는 2023-10-17부터 금지, 2027 유예 해당 없음. 한국도 세정·각질제거 제품이면 별표1 대상.
2단계. 그 밖의 합성고분자 미세입자(향료 캡슐, 글리터 등)인가요? → 씻어내는 화장품 2027 · 바르고 두는 화장품 2029 · 메이크업·립·네일 2035 중 제품군별 기한을 확인하세요(글리터 등 개별 예외·면제는 조문 확인).
☐ 한국 — 식약처 고시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세플라스틱 항목 있음
☐ 한국 범위 — 세정·목욕·두발·리무버 등 각주에 열거된 유형,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단서 다수
☐ EU — 2023-10-17 적용. 마이크로비즈(연마·각질제거·세정용)는 2023-10-17부터 금지, 2027 유예 제외 · 그 밖의 합성고분자 미세입자 판매 기한은 2027(씻어내는) · 2029(바르고 두는) · 2035(메이크업·립·네일)
☐ EU 표시 — 메이크업·립·네일은 2031-10-17부터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
☐ 치약 — 화장품 고시가 다루는 범주가 아님 → 별도 기준 확인
바쁘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아래는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를 원문으로 풀어드릴게요. 👇
이 주제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어떤 제품에 적용되느냐’예요. 한국 고시는 ‘화장품 전체’가 아니라 제품 유형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EU는 제품군마다 기한을 다르게 줘요. 같은 ‘미세플라스틱 금지’라는 말이라도 나라별로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서, 원문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게 가장 빨라요.
📚 시작 전, 이 말만 알아둬요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 미국 FDA 설명으로는 린스오프(씻어내는) 화장품과 화장품-의약품 제품에 쓰이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몸을 각질제거하거나 세정하는 데 쓰여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1) — 식약처 고시에서 화장품에 아예 넣을 수 없게 정한 원료 목록이에요.
씻어내는 제품 vs 바르고 두는 제품 — 세안제·샴푸처럼 쓰고 헹궈내는 제품(rinse-off)과, 크림·로션처럼 피부에 남겨두는 제품(leave-on)이에요. 이 구분이 규제 범위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과도기간 —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일정 날짜까지는 기존 제품을 팔 수 있게 둔 기간이에요. EU 규정은 화장품 제품군마다 이 기간이 달라요.
한국은 무엇을 막고 있나요?
한국에선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에요. 이 고시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
고시 제1조는 목적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적고, 제2조는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한다고 해요. 제3조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그 별표1에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올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국내에서 만들거나 들여오거나 파는 화장품이라면, 별표1에 적힌 범위의 제품에는 5mm 이하 고체플라스틱을 넣을 수 없어요. 다만 고시는 그 ‘고체플라스틱’이 어떤 재질인지까지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고시는 ‘화장품’에 대한 규정이라, 치약 같은 의약품·의약외품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럼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핵심은 별표1 항목에 붙은 별표(*) 각주예요. 여기에 적용 범위가 제품 유형별로 적혀 있어요.
각주의 제품 범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형 가운데 다음과 같아요.
· 영·유아용 샴푸·린스·인체세정용 제품·목욕용 제품
· 목욕용제품류, 인체세정용제품류
· 두발용제품류 — 헤어컨디셔너, 샴푸, 린스,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남성용 탤컴과 면도용 제품류 일부(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팩·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손·발의 피부연화제품
· 클렌징워터·오일·로션·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PDF (개정 이력이 고시 제2023-17호(2023.2.21.)까지 반영된 판본)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같은 ‘팩’이라도 씻어내는 팩은 범위 안, 같은 ‘기초화장품’이라도 씻어내는 것만 범위 안이에요. 고시는 바르고 두는 제품 전체를 금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이 전면 금지’라고 말하면 원문보다 넓게 읽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본에선 손·발의 피부연화제품에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단서가 보이지 않아요.
참고로 2019년에 이 부분을 손보려던 행정예고안이 있었어요.
식약처 공고 제2019-352호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1 미세플라스틱 항목 각주에서 ‘손·발의 피부연화제품’을 ‘손·발의 피부연화제품(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으로 고치는 안을 담고 있어요. 항목 본문(‘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은 개정 전후가 같아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52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WTO TBT 통보문 19_4309)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이건 어디까지나 ‘안’이에요. 위에서 본 2023-17호 판본엔 이 단서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이 개정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판본에 대해서도 밝혀둘게요 — 2023-17호 이후 개정본에서 이 항목의 문구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 미세플라스틱 금지의 시행일과 개정 이유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품 출시·수입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EU는 어떻게 막나요? — 2027 · 2029 · 2035
EU는 화장품만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 의도적으로 넣은 합성고분자 미세입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화장품은 제품군별로 기한을 나눴어요.
규정(EU) 2023/2055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됐어요. 합성고분자 미세입자의 화장품 판매 가능 기한은 제품군별로
· 씻어내는 화장품 — 2027년 10월 16일까지 (단, 각질제거·광택·세정용 비즈를 담은 제품은 이 유예에서 제외)
· 바르고 두는 화장품 — 2029년 10월 16일까지
· 메이크업·립·네일 화장품 — 2035년 10월 16일까지
예요. 메이크업·립·네일 제품은 2031년 10월 17일부터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해요. 화장품·세제에 쓰이는 글리터도 과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출처 ·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 Restriction of microplastics in the EU from 17 October 2023 (‘unless they contain beads for exfoliation, polishing or cleansing’) · 기한표 European Commission DG GROW 안내 · 규정 원문 EUR-Lex, Regulation (EU) 2023/2055, Annex 78항 6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 EU는 한국과 달리 바르고 두는 화장품과 메이크업까지 범위에 넣되, 시간을 다르게 줬어요. 씻어내는 제품이 가장 먼저(2027년), 메이크업·립·네일이 가장 늦게(2035년)예요. 단, 이 기한들은 ‘마이크로비즈를 계속 팔아도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 각질제거·세정용 비즈는 2023년부터 이미 금지 대상이에요. 다만 이 페이지에는 마이크로비즈 자체의 처리나 ‘미세입자’의 크기 정의 같은 세부는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은 위 Access2Markets 안내(씻어내는 제품의 2027 유예에서 각질제거·광택·세정용 비즈 제외)와 규정 원문(부속서 XVII 78항 6항)에 있어요. 설명 가이드(Explanatory Guide)와 EUR-Lex 조문 본문은 이번에 직접 열어보지 못했으니,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미국은요?
미국은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라는 연방법이 있고, FDA가 FAQ로 대상을 설명해요.
FDA는 마이크로비즈를 ‘린스오프 화장품 및 화장품-의약품 제품(rinse-off cosmetics and cosmetic-drug products)에 쓰이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설명하고, 몸을 각질제거하거나 세정하는 데 쓰인다고 해요. 일반의약품이면서 화장품인 제품(불소 충치예방 치약, 여드름 스크럽, 항균 비누, 비듬 샴푸 등)은 제조 중단 기한이 2018년 7월 1일, 주간(州間) 유통 도입 중단 기한이 2019년 7월 1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미국 법의 설명도 ‘씻어내는 제품’을 축으로 해요. 흥미로운 건 미국은 치약·여드름 스크럽처럼 의약품 성격을 겸한 제품까지 명시적으로 기한을 줬다는 점이에요. 반면 한국 고시는 화장품만 다뤄요 — 두 문서가 다루는 범주가 달라서, 일대일로 겹쳐 읽으면 안 돼요.
세 나라를 한눈에
| 한국 | EU | 미국 | |
|---|---|---|---|
| 근거 문서 |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규정(EU) 2023/2055 (집행위원회 안내) |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 (FDA FAQ) |
| 원문이 적은 대상 | 세정·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 고체플라스틱 | 의도적으로 넣은 합성고분자 미세입자 | 린스오프 화장품·화장품-의약품에 쓰이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
| 화장품 적용 범위 | 각주에 열거된 유형(세정·목욕·두발·리무버, 씻어내는 팩·마스크 등) | 씻어내는 · 바르고 두는 · 메이크업·립·네일 화장품 | 린스오프 화장품 및 화장품-의약품 |
| 원문에서 본 날짜 | — (본문 참고) | 2023-10-17 적용 · 마이크로비즈(각질제거·세정용)는 2027 유예 제외* / 그 밖의 미세입자 판매 기한 2027-10-16 · 2029-10-16 · 2035-10-16** | 화장품-의약품: 제조 2018-07-01 · 유통 도입 2019-07-01 |
* 씻어내는 제품의 2027 유예에서 각질제거·광택·세정용 비즈 제외(Access2Markets 안내). ** 규정 (EU) 2023/2055 부속서 XVII 78항 6 조문 기준으로, 2027년(씻어내는 제품)·2035년(메이크업·립·네일) 유예는 마이크로비즈를 담은 제품을 제외하고, 2029년(바르고 두는 제품) 행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글리터 등 개별 면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표의 각 칸은 해당 문서가 직접 적은 범위만 옮겼어요. 미국 칸의 날짜는 ‘화장품-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일반 린스오프 화장품의 기한은 이번에 연 FDA 요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금지’는 나라마다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요. 한국 고시는 화장품의 사용금지 원료로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두고, 그 범위를 제품 유형별 각주로 정해요 — 여러 유형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이 붙어 있어요. EU는 각질제거·세정용 마이크로비즈를 2023년 10월 17일부터 금지하고, 그 밖의 합성고분자 미세입자는 화장품을 씻어내는 것(2027) · 바르고 두는 것(2029) · 메이크업·립·네일(2035)로 나눠 차례로 판매를 끝내요. 미국 FDA는 린스오프 화장품과 화장품-의약품을 대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 제품을 고를 때 볼 질문은 ‘미세플라스틱이 금지됐나?’보다 ‘이 제품이 그 나라 규정의 어느 유형에 들어가나?’예요. 특히 EU에서 스크럽·각질제거용 알갱이는 ‘2027년까지 유예’가 아니라 2023년부터 금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evidglow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화장품 마이크로비즈, 이미 금지일까? 한국·EU 범위와 2027 유예의 예외 — evidglow
